2026년 법령 기준 · 무료 · 광고 없음

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
내가 받을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법령대로 계산합니다

1 나이 · 고용보험 가입기간

개월
여러 직장이면 가입기간을 합산해 입력하세요(원칙상 합산 인정).

2 퇴사 전 평균임금

세전(공제 전) 금액입니다. 기본급 + 각종 수당 + 상여금을 모두 포함해 3개월치를 합산해 입력하세요.
세후(실수령액)로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.
이 3개월 총액 ÷ 실제 달력일수 = 1일 평균임금(법정 평균임금 방식).
예상 총 수급액 (소정급여일수 전액 수급 시)
1일 구직급여일액
소정급여일수
📖 계산 근거 (법령·조회일)

이 계산기는 공개된 1차 자료(고용보험법·시행령, 고용노동부 고시, 법제처)만을 근거로 합니다.

① 구직급여일액 = 평균임금(기초일액) × 60% [고용보험법 제46조]

② 2026년 상·하한 — 일액 상한 68,100원(기초일액 상한 113,500원×60%, 시행령 개정 2026-01-01 이직자부터) · 일액 하한 66,048원(2026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)

③ 소정급여일수 (이직일 2019-10-01 이후, 2026년 유지)

구분1년
미만
1~3년3~5년5~10년10년
이상
50세 미만120150180210240
50세 이상·장애인120180210240270

·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(첫 7일).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.

[출처] 고용보험법 제46조·시행령(구직급여일액·상하한) ·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(시급 10,320원) ·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‘구직급여 수급일수’. 모두 조회 2026-07-23.

면책 및 한계 —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경우의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(확인 필요): 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(파트타임) 근로자의 하한액 비례 조정, ② 일용직 특례, 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 기준 적용, ④ 반복수급자 감액 등 개별 감액, ⑤ 조기재취업수당 등 별도 급여.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(☎1350)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 계산기는 통합 생활·세무 계산기 앱(준비 중)의 첫 번째 도구입니다.
앞으로 주휴수당·4대보험·부가세·퇴직금 계산기를 무료로 추가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