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가 받을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법령대로 계산합니다
이 계산기는 공개된 1차 자료(고용보험법·시행령, 고용노동부 고시, 법제처)만을 근거로 합니다.
① 구직급여일액 = 평균임금(기초일액) × 60% [고용보험법 제46조]
② 2026년 상·하한 — 일액 상한 68,100원(기초일액 상한 113,500원×60%, 시행령 개정 2026-01-01 이직자부터) · 일액 하한 66,048원(2026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)
③ 소정급여일수 (이직일 2019-10-01 이후, 2026년 유지)
| 구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 | 150 | 180 | 210 | 240 |
| 50세 이상·장애인 | 120 | 180 | 210 | 240 | 270 |
·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(첫 7일).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.
[출처] 고용보험법 제46조·시행령(구직급여일액·상하한) ·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(시급 10,320원) ·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‘구직급여 수급일수’. 모두 조회 2026-07-23.